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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통과, SW업체 등 관련株 주목-신한

박수익 기자I 2015.03.05 07:56:08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5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과 정보 보호에 일차적인 관심 필요하다”며 “기존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업체들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관련주로는 다우기술(023590), 한글과컴퓨터(030520), 더존비즈온(012510), 인프라웨어(041020), 파이오링크(170790), 안랩(053800), 케이사인(192250), 윈스(136540), 라온시큐어(042510), 시큐브(131090) 등을 꼽았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은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개념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자자체·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고, 국가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예산 편성때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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