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주는 새 `토지리턴제`를 선보인다. 보유토지에 대한 판매촉진책 일환이다.
LH는 토지매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계약금 귀속 없이 리턴(해약)할 수 있고 그 동안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는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토지리턴제는 해약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다.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자동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된다.
이번에 개선된 토지리턴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LH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위험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수자는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계약금 전액반환은 물론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에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파격적으로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했다"며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함으로써 투자자를 불러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