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1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유명 작곡가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4시 29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를 자신의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허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95%였다"며 "허씨도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차량 수리비도 945만여원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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