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 때이른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봄철 식품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야외에 진열돼 있거나 포장없이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는 물론 노상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등이 1차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분한 세척과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다발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식품 오염과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 시·도를 통해 식품관련업소와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 노출되는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과일 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식품 제조, 가공, 조리과정과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되는 식품,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음식 등이 오염 우려식품.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관련업소의 경우 과일 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 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품 유통 판매업소에서는 랩 등으로 포장하도록 당부했다.
또 부득이하게 포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 위생용기 등을 준비하고 원재료, 생산품 등 야외 야적를 자제하며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을 차단하고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씌워 황사 오염을 차단하고 제조 가공 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을 밀폐해 정화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계와 기구류는 세척해야 하고 영업소 주변을 청소하고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는 충분한 세척을 거쳐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하며 식품 조리에 앞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