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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DRT 등 토론으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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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9.29 0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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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추진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용역 발주
일괄 완화 대신 이해관계자 참여해 해법 모색
토론회 의견, 규제개선에 활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확대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지역 확대 등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규제가 공론의 장에 오른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해법을 찾고 직역·업계 간 갈등으로 묶여 있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논의 대상으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가 거론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약사법은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13종뿐이고, 이 중 2종은 생산이 중단됐다. 정부는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10년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DRT 운행지역 확대도 대표적인 규제갈등 과제다. DRT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맞춰 실시간으로 경로를 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DRT가 버스와 택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버스·택시업계와 영업 영역이 겹칠 수 있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도시 외곽 등으로 운행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등에서 운행하려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아야 해 지자체마다 개별 신청을 해왔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운행 지역과 사업자 범위 확대는 택시·버스업계 반발과 맞물려 있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에서 시민이 약을 고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에서 시민이 약을 고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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