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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위한 코스피 5000이 되려면[금융시장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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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기자I 2025.11.18 05:00:00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제혜택·유인체계 재설계…개인의 장기 투자가 관건
ISA 한도 확대, 세액공제 도입, 주니어 ISA도 검토할 때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언급한 장기투자 세제 혜택 확대는 앞으로 코스피 5000 정책의 방향이 장기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선진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 최대 장기투자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아닌 가계다. 40년 만의 상승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 자본시장이 아니다. 주식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식 보유 비중(한국 20%, 미국 40%)을 확대해야 자본시장의 장기발전은 물론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민 모두의 코스피 5000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가계 자산 이동의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자본시장 세제와 상품 단위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자본 이득 과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별개로 기존 투자상품 안에서도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체계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적지 않다.

약 300조원의 개인형 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 시장, 44조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주식 투자 수단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은 국내 주식의 장기투자 유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 투자 상품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특별히 없다.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금융상품에 세제를 부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자산보다 투자자산, 투자자산 중에서도 국내 투자자산, 단기보다 장기보유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주식 장기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30이 좋아하는 ISA 세제를 국내 주식형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핀셋 대책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ISA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와 총 납입한도(1억원)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시세 차익이 과세돼 비과세 한도 부족의 주된 원인이었던 해외주식형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금 한도(200만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한도를 늘려도 가입자들이 그 혜택을 다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함께 확대해야 고액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추가 검토 방향은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다. ISA 소액 가입자(계좌 평균 잔액 650만원)의 경우 아무리 좋은 배당 주식을 장기 보유해도 확대되는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다. 이들에겐 비과세 한도 확대보다 세액공제 도입이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유사하게 세액공제 의무보유기간을 두되 장기투자일수록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퇴직연금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두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자 세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형 연금(IRP·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 확대나 총 납입한도 확대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연금으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식 장기투자 유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 이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현물이전을 허용하고 ISA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부분 이전을 허용하면 주식 장기투자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있다.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제도가 주니어 ISA다. 재원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추가 재원 없이 주니어 ISA가 만들어진다.

아동수당의 취지는 본래 양육비 경감과 미래세대 자산형성인데 현재 자산형성 취지는 약한 상태이고 몇 년 전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비 부담도 덜해졌다. 연간 2조원 이상의 아동수당 예산 중 절반(1조원) 정도를 아동의 자산형성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본시장은 장기투자 기반이 형성되고 아동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 ISA’는 부모가 대신 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 운용을 위해 아동수당 재원과 연금 세제를 적용한 부모 추납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문운용기관이 장기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청년연금’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덜며 세대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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