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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원서 성희롱 신고자 부당해고…해고 무산되니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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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2.23 12:00:00

직장갑질119, 사회복지법인서 보복 갑질 자행
"위수탁 사업 운영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서 직내괴 경험 높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장의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사건과 관련 직장갑질119가 보복 갑질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B씨는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물러났지만, 시설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신고자인 직원 C씨를 해고했다.

A법인의 이사장인 D씨는 임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C씨에 대해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행위 △전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받으려고 한 행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한 행위 △기존 이사장 사임 및 새로운 이사장 선임 관련 문서를 작성한 행위 △공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등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사무국장 C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불인정하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법인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법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이 사건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초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같은 중노위 판단에도 A법인이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사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C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C씨를 사무국장(2급)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했다”고 했다. C씨는 D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최지원 사회복지지부장은 “한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며 “심지어 가족 관계자가 운영을 맡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이사장의 해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과 법인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위수탁 규제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에게만 떠넘기고, 관리감독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한경 조성·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5.9%) 중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2%로 직장인 평균(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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