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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길거리에서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슈가 측은 사고 당시 탔던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범칙금 부과 및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슈가는 자필 사과문 게재 등을 통해 사건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슈가는 “8월 6일 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 잘못이다. 나의 경솔함이 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