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상한 과일…손해배상 요구했더니[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4.09.14 09:00:00

소비자원, 배송 과정서 상품훼손 인정
도착지 오기재에 따른 소비자 책임도
택배사측 총 손해배상액의 75% 지급

Q. 택배로 과일을 보냈는데 흠집이 많이 생기고 절반 정도 부패했습니다. 과일값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경기 이천시에서 부모님 댁인 제주시로 복숭아 2박스(6만원)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보냈는데요. 물건을 받고 보니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가량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소비자는 곧바로 택배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택배 업체 측은 정상적인 운송 단계로 배송했으며 소비자 잘못으로 배달 주소가 잘못 기재돼 하루 늦게 배송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대법 판례에 따라 상품이 훼손된 것은 배송 과정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운송인은 직무상 하물 인수 당시에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하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불완전한 하물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탁송하물은 완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물품에 파손이 있으면 운송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파손은 운송인에 의한 것으로 그 과실이 추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따라서 배상범위는 택배표준약관 기준에 의해 복숭아가 약 50% 훼손됐고 복숭아의 가격이 총 6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도착지를 잘못 써 운송이 하루 지연됐고 이 때문에 복숭아 부패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총 운송기간(4일)과 도착지 오기재로 인해 지연된 기간(1일)의 비율을 고려해, 택배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택배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2만2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미지급금에 대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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