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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VC를 의미한다. 비금융 기업집단이 최대주주로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CVC 모기업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국내 VC 359개사(벤처투자회사 247개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12개사) 중 CVC는 98개사 내외로 파악됐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CVC는 13개사였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액은 1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 등 CVC 활성화 정책에 대해 CVC 협의회장인 GS벤처스 허준녕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중기부, 공정위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준식 CJ인베스트먼트 상무(CIO)는 “이번 CVC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CVC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2021년 말 시행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에 힘입어 CVC가 벤처투자 시장에 안착 중이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CVC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반기 단위로 정례화하고 작년 11월에 개최한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확대해 개최하는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VC 업계에서 제안해 주신 CVC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