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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홍보물은 한 결혼정보회사가 오는 20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닥터스 매치 데이’를 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홍보물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협 로고도 포함됐다.
다만 이 결혼정보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유사한 이벤트 공지에 ‘의협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회사는 프리미엄 회원들의 맞선 이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는데,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자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사협회 로고를 덧붙여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사협회가 공개한 홍보물 외에 첫 시간에 ‘개원 전략 세미나’를 열고, 두 번째 시간으로 4시간동안 ‘미팅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일정이 포함된 홍보물도 함께 나돌고 있다. 특히 이 홍보물에는 ‘미팅 파티’에 참여 예정인 여성 15명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을 상세히 적혔다.
이에 더해 ‘만 45세 이하 미혼 의사’를 모집한다며 참가 비용 55만원을 제시헸다. 홍보물에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분들과 함께한다” “본 행사는 당사의 정식 소속 파트너 에이전트에게 직접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 진행된다”는 등의 문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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