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에 ‘구애 갑질’과 관련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보다 직장 내 우위에 있어 권력행사형 구애 갑질이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직장에서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B씨는 “상사가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아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제보했다. 이어 B씨는 “퇴근 후에 전화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 해라’라고 하더라”며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구애 갑질’이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9.8%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체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더는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대우하는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