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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세제)은 거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서 전날 세제개편안 언급
소득세 과표 조정에 “중산층·서민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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