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모집인 등 4만1387명 등록…“미등록 1일부터 영업금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등 총 4만1387명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끝마쳤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난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서류보완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 기존 대출모집인 등록 현황.(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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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 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 등 총 4만1387명에게 지난해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수 만명의 등록인의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모집인의 경우 연말까지 등록을 유예해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과 협회를 통해 각각27건(대형법인 16건·온라인플랫폼 11건)과 4만1360건(대출 1만116건·리스 및 할부 3만1244건)을 등록했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등의 이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지난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미등록 영업은 금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류보완과 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는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 대출 모집인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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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올해 1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