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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금지된다. 기존 2018년 11월 1월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 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자동 인하돼 소급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 업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부대출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0% 초과 차주는 별도로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신청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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