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고금리대출 모두 20%이하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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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기자I 2021.06.20 13:00:00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대상 아니어도 모두 내리기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모든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금지된다. 기존 2018년 11월 1월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 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자동 인하돼 소급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 업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부대출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0% 초과 차주는 별도로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신청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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