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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홍 부총리도 고용부 안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방안도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10.9% 큰 폭 인상되는 시기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관련 불안감이 커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속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은 내년에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안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위원 추천방식과 구간범위 결정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중”이라며 “내년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내후년(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