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위장전입 8번, 중독인가" 질타에 이은애 "어머니 어려워 어떻게 못 해"

박한나 기자I 2018.09.12 08:38:44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8차례를 한 것으로 드러나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타 받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라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은애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위장전입을 “친정에서 한 일이라 잘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입학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질타가 계속되자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얽혀 있다”며 자신은 “어머니가 항상 어려워, 어머니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질 못하는 딸이었다”고 답했다.

또 이은혜는 실제 보다 낮은 가격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1억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두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