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가 장중 주식거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진단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했다”며 “이로써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선 확정적 결론을 도출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발표된 전날 오후 4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 정지가 될 예정이나 장중 주식 거래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며 “이번 콜옵션 공시 누락은 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장폐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