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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쩍 더워진 날씨에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 폭염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 당국은 상황실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의해 하루 2회 이상 농촌 마을과 거리 방송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상황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때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이를 알린다. 기상청은 이틀 이상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지역에 폭염주의보, 이틀 이상 35℃를 넘을 땐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고령농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인 ‘농업인 행복버스’ 때도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키로 했다. 농업 당국은 폭염특보 발령 땐 낮 오후 1~3시 농사일 휴식을 권장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또 폭염피해가 잦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등을 중심으로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한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나 돼지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아울러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폭염은 최근 수십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평균 연간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늘었다. 기상청은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3~23.9℃)와 비슷하거나 높으며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이 되리라 전망했다. 농촌·농업은 논·밭·비닐하우스 등 일하는 곳이 폭염에 노출돼 있고 고령자가 많아 폭염에 취약하다. 연평균 온열질환자 1132명 중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발생자가 209명에 달한다. 가축도 폭염에 매년 수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매년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스스로 폭염 때의 행동,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예방 조치를 해 직·간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