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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 사칭하면 보이스피싱"…5363만명에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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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8.04.15 12:48:56

경찰청·방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 발송
이통3사·알뜰통신사업자 가입자 5363만명 대상
이달 16~25일까지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요금고지서에 피해예방 안내

지난해 말 경찰이 압수수색한 제주도 제주시 빌라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현장.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민자금대출이어서 연 1%로 2억원까지 빌려 드립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충남 서산에서 팬션을 운영하는 김모(70)씨는 지난해 12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A은행 이00 대리라고 소개한 직원은 “인지대로 20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대출 승인을 내고 인지대도 3시간 내에 환급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확인차원에서 A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이OO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혹시나 했던 김씨는 이내 의심을 거뒀지만 이 역시 사기였다. 김씨가 이OO 대리와 통화 중에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을 해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만든 위장 콜센터에 전화를 연결한 것이다. 김씨는 이OO 대리가 알려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그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

은행이나 사정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기관 합동으로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국민에게 보낸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社)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공동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메시지 수신 대상은 전국에 있는 휴대폰 사용자 5363만명이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차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할 방침이다. 메시지는 ‘경찰이나 금감원, 검찰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어난 피해액은 총 24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1924억원)과 비교해 26.4%(507억원)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1344억에서 1808억원으로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경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580억원에서 622억원으로 7.2% 늘었다.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금액도 80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나 뛰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우면 통화 후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범이 말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 “와이즈유저”(wiseuser.go.kr)나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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