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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에 이성 교제를 할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보고에는 교제 중인 두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명목으로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사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사와 해사는 1학년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또한 육사에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1학년이 아니라도 교내에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등으로부터 고백을 받으면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사는 올해에만 ‘교제 금지대상과 미보고 하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7명의 생도가 단기근신 처분을 받고 1명의 생도가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다. 군이 이성교제를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육사는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과 강의장, 박물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학습 목적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다.
위 조항으로 작년에 두 명, 올해 한 명의 생도가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남녀칠세부동석’이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규제들은 사관학교의 이성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확인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인정신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생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며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인들, 생도들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러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