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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강남대로 일대 137개 피부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간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89개)가 위법 혹은 편법적인 표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35%(48개)만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규정을 준수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규정을 위반한 곳은 총 54곳(39.4%)이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의원 표시 누락 △진료 과목 표시 없이 피부과 등 표시 △진료과목 표시를 의료기관 명칭의 절반 크기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 위반 △진료 과목에 지방흡입·비만 클리닉·보톡스 등의 진료 내용 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소비자들이 마치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간판을 표기한 의료기관도 총 35곳(25.5%)이나 됐다. 이들은 △‘의원’ ‘진료과목’ 부분을 작게 표시 △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시해 해당 글자가 잘 안 보이도록 표시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소시모 측은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마치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명칭을 표시하거나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광고나 명칭 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전문의료 기관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명칭(간판) 표시에 대한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