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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홍 감독이 지난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며, 이 사건은 가사 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이혼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그간 홍 감독은 여러 차례 아내 A씨에게 이혼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혼은 안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6월 한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22세 차이의 홍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