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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매입

박태진 기자I 2016.10.30 11:00:00

내달 1~18일 접수..12월 공급 전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에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로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서울·수도권 전역과 5대 지방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있는 단지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에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자금(출자 20%·융자 30%)을 조성해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40세 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주년 시세 이하이며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다. 월세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2억원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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