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시장에 맞춰 이에 맞는 보험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드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가 존재하므로 드론 시장의 확대는 자연히 드론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2014년 154억원에서 올해 278억원, 2019년에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드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드론의 사용은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드론 촬영정보 유출배상책임 △드론 적하물 손해 또는 적하물 낙하 배상책임 △다양한 원인(단순 기계 고장, 부품 결함, 해킹, 전파 간섭, 날씨)에 따른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휴지손해 등의 손해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외국 보험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 특화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보험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보험을 가입해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드론 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드론 시장에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 보험사가 제공하는 드론 보험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드론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요율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드론 사고 피해와 관련한 정보수집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