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무기 등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하고 영해를 통과해 북한으로 항해 중인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화물검색 훈련이다. 해경·해군 함정 10척, 헬기 4대, 해경특공대와 7000톤(t)급 화물선 1척 등이 동원됐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위해 해경ㆍ해군ㆍ관세청 등 관계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합동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하게 됐다”며 “훈련 중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해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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