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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 모집

이승현 기자I 2015.08.30 11:22:43

노후주택에 보수비용 1천만원까지 지원
6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임대 놔야
봉천동·장충동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 대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전세금을 6년간 안 올리는 조건으로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2013년 첫선을 보였다.

특히 시는 이번 모집부터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처음 적용해 지원금은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 공사범위 등은 확대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 지정했다.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벽·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내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물건에 대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살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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