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선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주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문서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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