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CJ E&M·롯데 영화사, 동의의결 신청 거부당해..제재받는다

김상윤 기자I 2014.12.03 09:05:1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J CGV(079160) CJ E&M(130960) 롯데쇼핑(023530)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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