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가 중계기 전기요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데 미래부는 검증을 하지 않고 통신사 편만 들고 있다’는 SBS(034120) 보도에 대해 사실과 차이가 나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SBS는 2013년 12월,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설치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원칙(이하 부담원칙)’을 제시했지만, 통신사업자의 거짓보고와 미래부의 검증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의 편만을 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먼저 중계기 전기사용료는 사적계약의 영역이지만, 민원 증가로 미래부는 통신사와 협의했고 그 결과 ‘부담원칙’을 통해 중대형 중계기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원칙’을 마련한 뒤 현재 협의 중인 과정이어서, SBS 보도처럼 거짓 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부담원칙’은가이드라인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미래부는 ‘14년 4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계기 전기료 부담원칙 관련 이행사항을 보고받아 점검한 바 있으며, 지금도 안양시의 사례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에 대해 건물주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중계기 전기료를 건물주가 부담토록 한 원칙을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형 중계기는 주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며, 설치 시 사적자치에 따른 건물주와 사업자 간의 계약과 수익부담 원칙에 따라 주로 건물주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해당 보도는 그런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