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5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도 적발건수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인천·충남 9건 ▲경남 8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 면적·시공·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공원 등 여가·의료·체육·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 도로, 거리 등)가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등의 유형이 이어졌다.
실제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표시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퇴근 시간 때 여의도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이상, 한 낮에 차가 막히지 않으면 30~40분 걸렸다”며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분양광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초역세권 도보 3분, 더블 역세권’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이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이 두 개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이곳에서 신도림역은 20분, 영등포역은 15분이 걸렸다.
김태원 의원은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이유는 솜방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도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조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 건설업체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