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7월부터 구 간선도로를 따라 차량 진·출입로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보도구간 포장이 파손된 30개소, 고무·철판·나무 등 불법시설을 도로에 방치한 24개소 등 54개소를 적발했다.
구 관계자는 "9월 한 달간 자진 정비기간을 정해, 적발된 업소 대표자나 건물주에게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자진 정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정비하지 않은 업소 대표자나 건물주는 다음달부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허가신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차도에서 건축물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의 포장면 높이는 보도와 일치해야 한다. 전폭 정비시에는 주변 보도와 색상, 패턴, 재료 등을 달리해 시공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차도와의 연결부는 1/10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괘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 관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공무원 부조리 신고한 6명에게 보상금 1500만원 지급
☞"우수한 우리 인쇄기술, 서울광장서 200% 즐기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