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면정보 공개거부는 부당"

조용철 기자I 2007.01.05 10:31:23

"공개·비공개 부분 구분해서 판단해야"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의 사면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개혁시민대가 애초부터 법무부장관에게 홍 회장 등 2명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므로 사면대상자 3만여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빌미로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 개인에 관한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과 뇌물혐의로 기소된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전 사장 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된 직후 이들에 대한 사면 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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