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광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조폭의 연합, 수사도 연합하면 안 되겠니? / 편정아 기자 |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했던 김영광(41·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는 '21세기 대한민국 깡패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국차원의 연합화를 꼽았다.
김 검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쟁보다는 타협과 공존이 유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조폭들의 연합화가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모든 조직이 하나로 돼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폭이 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도피를 해도, 전국적으로 연합화가 돼 있어 범인검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김 검사는 또 "플리바게닝(자백감형제)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잡혀온 조폭이 조직(배후)을 자백하는 게 더 불리한 상황"이라며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요한데,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조직폭력배, 범죄단체에 대한 근원적인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검·경 합동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2월 검찰 인사 전까지 5년간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폭력범죄 전담부에서 근무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조폭 피해자도 협조 안 한다, 얼마나 보복이 무서웠으면"
- 조폭 전담 검사는 어느 정도 되나?
"마약·조직범죄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수원·인천 등 6개 지검에 설치돼 있다. 한 지검당 평균 4명씩 25명이고, 그 중 15명 정도가 조폭 전담 검사다. 작은 도시의 경우 조폭 담당 검사가 특수부나 형사부에 1명씩 배치돼 있다. 다 따져보면 35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인원을 좀 늘려주면 기획 수사가 많아지고 수사가 활성화되겠지만, 검찰 전체 인원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조폭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힘들다. 과거에는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고, 조폭 수사의 특성상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조폭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좋겠는데, 어떤 판사는 나와 같은 생각이지만 어떤 판사는 일반 형사범과 비슷한 기준을 제시해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령 강남에 J나이트클럽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사장이 광주 신학동파 자금책이었다.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천장 아래에 벽을 따라 계단을 이용한 2층 룸을 만들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렇다고 큰 건축법 위반도 아니지만, 당시 2층 룸 만든 것으로 3명을 구속시켰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됐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90%는 안 나올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바뀌고 있다."
- '조폭 수사가 모든 수사의 기본'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조폭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뜻인데, 어떤 점이 힘든가.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자도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있을 때 일이다. 조폭끼리 술먹고 싸우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팔을 깨진 맥주병으로 베었다. 팔을 베인 친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 말로는 '가오(체면)가 있지, 깡패들 사이에서 한 것이고 합의까지 다 본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와서 잡아가라'는 식이었다.
한 달 뒤 팔 베인 친구와 그 부인이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수사에 협조 안 하면 부인에 대한 신변처리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그렇게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았는데, 이미 가해자는 낌새를 채고 서울로 도망갔다. 지금도 못 잡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장안파, 이글스파 사건의 경우에도 술집 주인들에게 피해자 조서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협조를 안 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만 기소하게 된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뭣 모르고 진술을 한다. 매달 깡패들에게 얼마를 줬다고 하면, 그 깡패를 잡아넣는다. 그러나 법정에 가면 업주가 또 말을 바꾼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깡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업주를 위증으로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 업주를 설득하면 도망가버린다. 업주가 얼마나 보복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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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들도 세상이 변하니까, 다른 적대적인 조직과 싸우는 것보다는 연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다. 과거에는 칼부림 사건이 났을 경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명, 혹은 두세 명이 총대를 메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조직은 그 깡패 옥바라지하고, 가족들 좀 도와주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 비용부터 가족들이 요구하는 돈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장사가 잘 되는 나이트클럽이 있고, 그 옆에 룸살롱이 2~3개 있다면 과거에는 한 조직이 다 먹었다. 지금은 '나이트클럽은 우리가 먹고, 룸살롱은 너희가 먹어라' 하면서 나눠먹기를 한다. 안 싸우는 게 경제적으로도 낫고, 조직원들도 다치니 않으니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폭이 전국적으로 연합화되고 있다. 자기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조직에 소속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나이순으로 쫙 서열을 매긴다. 그것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깡패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100% 가까이 그렇게 돼 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서열이 정해진다. 깡패라는 것만 인정되면 '무슨 파'는 소용없다. 경쟁보다는 타협과 공존이 유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10년 이상 연합화가 계속되면서 결속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모든 조직이 하나로 돼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울로 도망갔다는 깡패는 잡을 방법이 없다. 물론 100% 완전히 연합된 것은 아니다. 패싸움이 한 번씩은 일어난다. 최근 부산 장례식장 사건의 경우 칠성파와 반칠성파, 칠성파에 반대하는 신20세기파나 영도파 등이 결성해서 한번 붙은 것인데, 희귀한 사례다."
"싸우는 것보다 연합이 유리하다... 모든 조직이 하나로"
- 피고인 잡는 것도 어렵지만 지시내린 두목을 잡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플리바게닝(자백감형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피고인과 검사가 일종의 딜(거래)을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분야가 마약과 조폭 수사다. 지금은 플리바게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잡혀온 피고인이 조직을 부는 게 더 불리하다.
얼마 전 봉천동파 두목이 칼에 찔려죽었다. 나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12~15년 정도가 선고될 것 같다. 만약 플리바게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너, 조직 차원에서 죽였지'라고 물었을 경우 피고인이 '부두목이나 행동대장이 시켜서 제가 찔렀다'고 말하면 피고인은 90%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조직적인 살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배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빌려준 돈 안 갚아서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왜 자처해서 조직 범행이라고 하겠는가.
미국처럼 플리바게닝이 적용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조건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징역 5년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플리바게닝 도입에 찬성하지만 사개추위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더라. 아직 국민이 검사나 변호사를 못 믿기 때문이다."
- 조폭 수사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민생치안의 문제라면 조폭에 대한 1차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고, 경찰은 팔다리가 있는데 머리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에 유일하게 조직폭력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조직이 있다. 영등포남부동파, 장안동파, 이글스파 사건 모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했다.
살인 사건이나 단발적인 것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고,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조직폭력배에 대한 근원적인 수사, 범죄단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검·경 합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 잘 안 돌아가는 게 안타깝다.
조직폭력배 수사는 좀 특이하다. 경찰에서 100% 처리를 못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능적인 부분만 하고, 전반적인 조폭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다. 검찰에 조직폭력 전담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폭의 준동을 제압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까지 경찰 자체에서 조폭 거물 두목을 직접 수사해 구속시킨 예는 거의 없다."
- 조폭이 기업화되고 있다면 외사부나 금융조사부 등 특수부 영역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과거 강력부 수사방식으로는 조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 당시 윤창렬씨의 경우 깡패 자금을 많이 썼고, 한편으로 깡패들을 꽤 거느리고 있었다. 특수부는 큰 돈의 흐름만 찾고, 우리는 작든 크든 깡패의 흐름을 찾다보니까 보완이 됐다. 당시 특수부에서는 돈 흐름으로 윤씨를 처벌하고, 우리는 윤씨가 깡패 돈을 쓰다가 피해당한 게 있어서 깡패들을 처벌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중첩이 돼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간 정보교환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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