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北 진출기업 손실보전제 이달중 시행

최한나 기자I 2004.05.06 09:32:51

교역·위탁가공 진출업체 대상..북측 사정으로 입은 손실중 절반

[edaily 최한나기자] 북한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이 북측 사정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손실분의 절반을 물어주는 제도가 이달중 시행된다. 6일 수출입은행은 북한과의 교역이나 위탁·가공사업에서 북측의 비상 위험과 거래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손실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 위험이란 남북거래 당사자 모두에 책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이 해당된다. 계약불이행 위험은 북측 기업의 사정으로 계약상 결정적 하자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어느 경우라도 남측 기업에는 책임이 없어야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위험으로 거래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수출입은행이 요건을 심사하고 손실중 절반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남북 사업체간 교역이나 경협사업에 사용하도록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450억원으로, 손실보전금도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함께 마련됐었지만 명확한 요건 미비,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개성공단 착공 등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면서 구체적 요건을 갖춰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북한에 진출해 있는 경제협력 분야 기업은 12~14개 뿐이지만, 교역 및 위탁·가공 분야 기업은 400여개에 이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계약으로 이뤄지는 교역이나 위탁·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이번달중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북한 법령에 따라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비상 위험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의중이고 7~8월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동일한 조건으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완성돼 북한 진출 기업이 증가하면, 손실보전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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