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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조직 및 가담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제재를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며 “미국·영국이 공동 제재를 한 만큼 우리나라도 제재를 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제재 내용과 시기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범죄단체의 성격 등을 정의하면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의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절차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만큼 범죄 자금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정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제재의 의미가 있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등이 거론된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해온 혐의를 받는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해 테마 점검도 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이 동남아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악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상 거래 중지 조처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