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생활 속 규제 24건을 찾아내 정부에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이 아닌 국민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 속 규제라지만 기업이나 사업자의 영업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규제가 있어야 하나 싶은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생활 속에 수두룩함을 깨닫게 된다.
휴대폰 교체 주기가 평균 3년 정도로 길어졌음에도 휴대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이 때문에 통상 2년인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통신사가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증 연장 서비스는 보험 상품으로 간주돼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배송 제한도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됐다. 대형마트는 현재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와 월 2회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어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벽배송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현실과 어긋난다. 광고 영상에 대한 심의가 영화관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의 대상, TV나 지하철 광고는 자율심의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꼭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상법 조항도 낡은 규제다. 이를 이메일 등으로 바꾸면 연간 1억 통 이상의 우편 발송에 드는 1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
생활 속 규제 개선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 초에도 환경 훼손 소지가 적은 파크골프장의 그린벨트 내 설치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등 38건의 생활 속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손봐야 할 규제들이 많다. 그중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것도 있고, 권위주의 시대에 도입된 뒤 관행으로 굳어진 것도 있다. 국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다 보니 존치되는 규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건의를 귀담아듣고, 더 나아가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생활 속 규제 걷어내기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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