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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지 사장 B씨는 징역 1년, 야간 실장 C씨는 징역 5개월, 주간실장 D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9만∼15만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바지 사장인 B씨를 업주로 내세우고, 야간에는 C씨, 주간에는 D씨를 실장으로 임명해 손님 예약이나 상담,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에는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인 중국 여성도 4명이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여성들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단속되기 전까지 길게는 1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일을 했다.
심 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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