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질러도...소년범 ‘3%’만 형사처벌 받아

홍수현 기자I 2023.08.16 09:20: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799건 중 143건)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 (260건 중 17건)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1만6219중 373건), 강제추행은 1.4%(764건 중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 받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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