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휴업했는데 병원에서는 출근하지 못한 것, 환자 탓에 격리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 가족 감염으로 인한 격리 모두를 연차 소진 시켰다.
회사원 C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게 했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권고사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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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 129건(이메일 19건, 카카오톡 110건)이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마저도 기존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대책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고사항에 불과한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지난 16일부터 하루 지원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생활지원비도 1인 24만4000원에서 10만원으로, 2인 41만3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직장인은 지원대상에 빠져 있는 점을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장인들만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백신·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급병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