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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과당경쟁 막자…당국,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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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1.11.07 12:00:38

금융위, 내년 중 모범규준 시행
환급금 수준 낮으면 해지율 낮게 적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험회사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 예정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금융당국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인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해지 때 계약자에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많이 적다. 이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10~40% 저렴하다. 보험사로선 예정 해지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보험료를 낮게 산출할 수 있지만 실제 해지율이 많이 낮다면 보험금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보면,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한다. 또 보험가입 기간이 길수록 해지율이 낮아진다고 본다.

보험료 납입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키로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을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합리적 해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산업가정 및 평균해지율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보험개발원과 외부계리법인은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 때 위험률과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판단한다. 당국은 상품 개발 때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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