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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이번 임의제출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공용폰 임의제출 전후 ‘감찰에 비협조 하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의 확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단 포렌식 과정에 참관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통상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휴대전화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참여하고 그 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하지만, 이번 대검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 과정에는 현·전 대변인은 물론 대변인실 직원까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검 감찰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현·전 대변인들을 배제한 뒤 공용폰을 관리하는 대변인실 직원에 참여를 요청했다가 ‘실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대검의 사실상 유일한 언론 대응 창구인 대변인의 공용폰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참관인 없이 그 기록을 살펴본 것에 대해, 언론 취재 활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시행된 법무부 훈령을 통해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고, 공보가 가능한 대상을 대변인과 각 검찰청에서 지정된 공보관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공용폰을 서 대변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렌식 결과에서도 전임 대변인들이 인수·인계 때마다 공용폰 내 정보를 삭제한 탓에 별다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 감찰부는 조만간 공용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 과정에 대한 법리 및 전후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 대변인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