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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모두 끝났다. 그리고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다. 그게 어떻게 투기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소유를 비판한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토착왜구라는 단어는 누가 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1야당을 향해 근거 없이 그런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지금까지 도쿄 아파트가 배우자의 거주용이라는 식의 설명을 해왔는데 아파트를 분석해보니, 그 기간 동안 전부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