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하루 평균 130여명이다.
10일 오후 9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 1,665실이 확보됐다. 여기에 1360명(객실대비 81.7%)이 입소한 상태다.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공간 확보를 통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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