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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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소 4개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하게 된다. 현재 발행중인 지자체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3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하고 발행 준비 중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올해 발행액은 연간 6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추경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환전율이 94.7%에 달해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골목상권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전율은 월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의 비율로, 상품권 판매가 가맹점에서 사용으로 또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판매대행점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5267억원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10% 특별 할인판매가 실시될 경우 유통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