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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살인범 징역 30년…"조현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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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8.11.23 08:33:28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
"계획 범행이지만 심신미약 상태 고려"
국민청원 2657명 모자라 아쉽게 불발

약국에 침입한 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포항의 한 약국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포항 오천읍의 한 약국에 침입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A씨(38·여)를 숨지게 하고 약사 B씨(47·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수년 전 약사 등이 나에게 욕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2주 전부터 흉기를 구해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생명경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 자녀를 둔 30대 직원이 사망했지만,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면서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마감된 이 청원은 최종적으로 19만7343명이 동참해 아쉽게도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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