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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역사속으로…안보지원사 "전방위 동향파악 금지, 수사권 축소"

김관용 기자I 2018.09.02 12:00:00

부대훈령에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 명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군 보안·방첩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갖고 임무수행을 시작했다. 안보지원사는 이전 기무사와 달리 부대 훈령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규정했다.

우선 안보지원사는 군인 및 군무원의 동향 관찰을 폐지했다. 다만, 필요한 신원조사와 관련해서는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그동안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이른바 ‘존안자료’를 만들었지만 훈령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형태의 인사 검증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장성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 진급대상자 △보안·방첩 등의 문제 식별자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 관련 부대 지휘관 등이다.

또 새로운 사령부 소속의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찰과 감사 조항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자 처벌조항을 둬,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 등을 위반한 군인 등에 대해 징계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무사가 갖고 있었던 수사권은 일부 조정됐다. 향후 군사법원법의 10대 군 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안보지원사의 정원은 기무사령부의 30% 수준으로 감축했다. 정원 감축은 2단계로 시행해 사령부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9월 1일 기준으로 장성·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기존 기무사령부의 30% 수준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역 간부를 추가로 감축하고 군무원을 증원해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대 편성은 보안·방첩 임무를 중심으로 슬림화했다. 우선 사령부의 보안·방첩 분야는 기존 각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편성해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사령부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해체됐다. 또 사령부 예하부대는 기존 50여개에서 30여개로 대폭 줄였다. 사단 지원부대 20여개를 해체해 군단급 이상 지원부대로 통합했다. 지자체 단위 부대인 60단위 지역부대도 해체해 정치 개입이나 민간 사찰 가능성을 차단한게 눈에 띈다. 개방형 직위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재정과장과 법무실장만 개방형직위였지만, 기획운영실장, 육군 야전군사령부 부대장, 인사근무과장 등 개방형 직위를 9개로 확대했다.

안보지원사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남영신 사령관(육군중장)은 “기본적으로 안보지원사의 청와대 보고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군 정보기관으로서 면모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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