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