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왕세손빈 누드사진 실은 佛잡지, 위자료 6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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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7.09.06 08:03: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실은 잡지와 사진을 촬영한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프랑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은 파리 낭레트지방법원이 연예 전문 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2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각각 5만 유로(약 6000만원)의 위자료를 왕세손 부부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잡지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000유로(5000만원)의 벌금도 내도록 했다.

이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150만 유로(18억원)에 못 미친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 (사진=AFPBBNews)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 1년 후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이 사진은 클로저에 실렸다.

영국 언론은 왕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왕세손빈의 노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잡지에 실리면서 영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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