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은 파리 낭레트지방법원이 연예 전문 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2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각각 5만 유로(약 6000만원)의 위자료를 왕세손 부부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잡지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000유로(5000만원)의 벌금도 내도록 했다.
이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150만 유로(18억원)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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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이 사진은 클로저에 실렸다.
영국 언론은 왕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왕세손빈의 노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잡지에 실리면서 영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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