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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과 경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지면서 5월 한달에만 102건에 달했다. 27년만에 최대치다. 올들어서 산불은 여의도(2.9㎦)의 4.4배 넓이인 1281㏊의 산림에 피해를 입혔다.
입산자 실화를 비롯해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끊이질 않는 반면 야간 산불 진화용 헬기 등 산림당국의 장비는 매년 제자리걸음에 멈추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월 산불 통계작성 이후 27년 만에 최다
산림청의 산불예방 노력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꾸준히 감소해온 산불 피해가 5월 이후 다시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329건에 피해면적은 145.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12% 증가했지만 피해면적은 58% 급감했다.
이 기간 중 산불 1건당 평균 피해면적(0.4㏊)은 전년대비 67% 줄어들었고,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산불도 지난 4월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된 건조한 날씨에 강풍 겹치면서 지난달 6일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 등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 불과 수일 만에 여의도 면적(290㏊)의 4배에 가까운 1103㏊의 산림을 초토화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02건으로 정확한 산불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산불조심기간인 1~5월 중 모두 4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1㏊의 산림을 불태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54%, 피해 면적은 253%나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발생 건수(310건)와 피해 면적(444㏊)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입산자 실화를 비롯해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등이 전체 산불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야간 산불 진화용 헬기 ‘0’대
강원 강릉 산불에 이어 서울 수락산 산불과 같이 야간 산불은 진화가 쉽지 않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야간 진화헬기가 단 1대도 없다.현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군, 소방 등이 보유한 소방헬기는 국내 모두 62대다. 동시다발적이고,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90대의 진화헬기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당국과 산림청의 판단이다.
특히 야간 진화용 헬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등 난제에 부딪쳐 지지부진하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국산 수리온헬기를 개조한 야간산불용 진화헬기를 1대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강풍에 강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대형급 산불 진화헬기 1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일반적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대당 205억인 반면 야간 진화용 장비를 탑재할 경우 대당 가격이 270억원을 넘어선다”며 “또한 장비 도입 후에도 야간 진화가 워낙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장기간 고도의 훈련을 진행해야 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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